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노동당 곽정숙(사진) 의원이 이소프로필안티피린(IPA) 성분의 안정성 검토와 관련, 지난 2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안전성 조치 방안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3일 곽 의원에 따르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실제로 IPA 함유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으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조치 발표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번 발표가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의약품의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라며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릴 것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할 것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 조치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않을 것”이라며 “이번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3일 곽 의원에 따르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은 누구나 쉽게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15세 미만의 소아에게 IPA 성분 의약품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실제로 IPA 함유 의약품을 구입하는 데는 아무 어려움이 없다.
마찬가지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복용을 5~6회로 제한한다고 발표해도 약을 복용하는 데 아무런 제약이 없는 실정으로, 이번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안전성 조치 발표로 실제 달라지는 것은 없다는 것이 곽 의원의 주장이다.
곽 의원은 “이번 발표가 단순히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성 대책인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일반의약품의 개념을 모르는 것인지 헷갈릴 따름”이라며 “IPA 성분의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해 가장 좋은 방안은 IPA 성분을 퇴출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곽 의원은 ▲전국의 모든 약국에 IPA 성분이 포함된 의약품 제품명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고 복용법과 관련된 변경사항을 선명하게 알릴 것 ▲제품 포장 앞면에 ‘15세 미만 복용금지’와 ‘6회 이상 복용금지’ 문구를 눈에 띄게 표시할 것 ▲IPA 성분 의약품의 포장단위를 6알로 변경 조치할 것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곽 의원은 “앞으로 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다른 의약품들에 대해서도 감시의 눈초리를 떼지않을 것”이라며 “이번 IPA 성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조치가 실효성 있게 추진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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