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이하 임대 지역난방 기본요금 면제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3-04 1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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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주택공사는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서민의 난방요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공이 직접 난방공급을 하는 아산 배방 및 대전 서남부, 인천 논현지구 등의 영구임대 및 50년 공공임대, 전용면적 60㎡ 이하의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이달부터 지역난방 기본요금 전액을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주공에 따르면 주공이 공급하는 지역난방을 이용하는 8만5000가구(2014년 기준) 가운데 33.8%에 해당하는 약 2만9000가구의 주택에서 연간 총 8억3000만원의 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된다.

    또 공공복리사업 지원을 위해 장애인, 노약자들이 재활하거나 거주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지역난방 기본요금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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