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력, 공소시효 없다

    정치 / 시민일보 / 2009-03-06 11: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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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옥이 의원,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개정안 발의
    앞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의 성폭력범죄에 대해 처벌 형량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6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13세 미만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에 대해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해 경찰에 접수된 아동성폭력 범죄 건수만도 1220건에 달하는 등 아동성폭력이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토록 하고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 강간은 현행 7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현행 3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5년 이상 유기징역으로 한다.

    또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의 경우에는 강간은 현행 5년에서 7년 이상으로, 강제추행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해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중형에 처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아동 및 청소년 성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중지시키고 처벌 형량을 대폭 강화하는 이번 개정안이 아동과 청소년 성폭력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5년간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총 4740건으로 80.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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