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발전국민위 ‘여론수렴 해석’ 동상이몽

    정치 / 시민일보 / 2009-03-08 19: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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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의 도출 진통 불가피
    與 “자문기구 불과… 결정적 영향 못끼쳐”
    野 “수렴여론 반영 않는건 국민기만행위”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인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가 오는 13일 첫 회의를 갖고 100일간의 활동에 돌입한다.

    그러나 같은 합의문을 놓고도 여야가 각각 ‘동상이몽(同床異夢)’격 해석을 내놓고 있어 100일간의 합의 도출 과정에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8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여야가 지난 6일 이 논의기구의 위원 숫자를 한나라당 추천 10인, 민주당 추천 8인, 선진과창조모임 추천 2인 등 총 20명으로 구성하고 여야가 추천한 각 1인이 공동위원장을 맡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문방위는 오는 12일까지 3개 교섭단체로부터 추천 위원 명단을 제출받아 위원회 구성을 완료할 예정이며, 이번 주 부터는 방송법과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에 대한 여론수렴이 활발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00일간의 여론수렴이 끝나는 6월15일 이후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언론관계법을 표결처리할 계획이다.

    그러나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 특히 최대 쟁점인 의결권 부여 여부를 놓고서는 이견이 여전해 여론수렴 방법에 대한 여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위원회의 논의 결과가 입법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위원회가 의결권은 없어도 여론조사 등을 통해 수렴한 여론은 최대한 법안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입법권은 국회의원만이 가지고 있다”며 “사회적 논의기구라는 것은 자문기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지난 6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전화인터뷰에서 “국회의장 산하에도 헌법개정심의 자문기구가 있고 국회법 개혁에 관한 자문기구도 있지만 그 의견이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치진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따라서 논의기구에서 어떤 결정이 나오든 그 결정이 표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논리다.

    반면 민주당 전병헌 의원은 다음 날 방송법 등 언론관계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미디어발전국민위원회’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출된 여론을 입법에 반영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전 의원은 이날 배포한 칼럼에서 “입만 열만 국민을 찾는 한나라당에게 국민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식품 정도가 아닌지 묻고 싶다”며 “국민 여론 수렴에 소극적으로 임하거나 축소하려고 한다면 국민을 기만하는 행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디어국민위를 ‘허수아비형’ 자문기구로 취급하려면 차라리 이제라도 인정 못한다고 실토하고 합의 파기를 선언해야 한다”며 “국민 여론을 수렴해놓고도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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