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불법 철거용역 처벌강화 추진

    정치 / 시민일보 / 2009-03-09 18: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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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순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발의… 불허장비 휴대땐 3년이하 징역
    용산 철거민 참사를 계기로 개발현장 등 강제철거 과정에서의 철거민 인권을 보호하고 인명 및 재산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비업법’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순(서울 송파 병·사진) 의원은 9일 경비업체의 직무수행 요건을 명확히 하고 경비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원 20명 공동발의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이는 용사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고 개발현장에서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경비원의 직무수행상의 요건을 명확히 하며 처벌규정을 강화, 경비업체의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고자 함이다.

    김 의원은 “현행 경비업법상 경비업체는 재개발ㆍ재건축 등의 개발 사업이나 행정대집행 과정에서의 강제철거 현장 등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이같은 경비 현장의 특수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허용되지 않는 장비의 사용 등의 법규 위반행위로 경비업무 수행과정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개정안 내용은 경비업자는 경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때 경비원임을 표시하는 복장 및 증표를 착용하게 해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경비원이 근무 중에 휴대하는 장비의 종류를 경적ㆍ경봉 및 분사기로 하며 허용된 장비 외의 장비를 휴대하게 하거나 휴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외에 시설경비업무 중 일반경비원을 배치하기 24시간 전까지 신고해야 하는 장소를 명확히 규정하며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경비지도사 또는 경비원으로 채용 또는 근무하게 하거나 일정 교육을 받지 않은 자를 경비업무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신설한다.

    김 의원은 “55개 주거ㆍ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에서도 철거민의 인권보호를 위한 경비업법 개정을 입법청원한 바 있다”며 “민주당 뉴타운ㆍ재개발T/F에서도 경비업법 개정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법안은 김성순ㆍ이미경ㆍ최문순ㆍ박은수ㆍ강기정ㆍ강창일ㆍ김성곤ㆍ이용섭ㆍ오제세ㆍ조정식ㆍ홍재형ㆍ김효석ㆍ전병헌ㆍ노영민ㆍ신낙균ㆍ유원일ㆍ박기춘ㆍ박영선ㆍ김상희ㆍ김희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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