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11일 상장 법인 등의 사업보고서 공시 사항 중 임원 보수 총액으로만 돼 있는 현행법을 각 임원별 보수액으로 바꾸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시중 18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은 임원의 연봉삭감을 결의했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노동자 초임 20% 삭감안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률의 초임 삭감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들도 위기 타파에 동참하자는 취지.
정부로부터 대외 채무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간 MOU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 임금 동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일반가계 고객에 대한 지원(주택담보대출자 부담완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등)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역에는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 총액만 공시돼 있어 임원들이 정부와의 MOU에 따라 보수를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각 임원별 공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각 은행들이 고통분담 발언을 한 상태에서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는데 굳이 임원들만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보수공개는 개인정보차원보다는 공익적인 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10월22일 국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에 따르면 신한·우리·하나·국민은행 등 시중 18개 국내 은행의 은행장들은 임원의 연봉삭감을 결의했었다.
이는 최근 경제위기로 회사 재정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노동자 초임 20% 삭감안을 내놓은데 이어 최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까지 동률의 초임 삭감안을 발표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위급들도 위기 타파에 동참하자는 취지.
정부로부터 대외 채무 지급보증을 받으면서 금융당국과 은행간 MOU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임원의 연봉 삭감 및 직원의 자발적 임금 동결,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방안 마련, 일반가계 고객에 대한 지원(주택담보대출자 부담완화, 신용회복기금을 통한 금융소외자 지원 등)을 하기로 결의한 것이다.
하지만 현행 금융회사들의 공시 내역에는 임원 전체에 대한 보수 총액만 공시돼 있어 임원들이 정부와의 MOU에 따라 보수를 삭감했는지, 삭감 내역이 적정한지에 대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임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회사의 지배주주가 임원보수의 명목으로 우회배당을 하거나 회사재산 처분을 하는 등 회사 재산의 사용현황에서 사익만을 추구하는 행동을 억제하고, 나아가 사회적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임원별로 보수를 공시하는 개정 작업이 필수적이다”며 각 임원별 공시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이 의원 측은 “각 은행들이 고통분담 발언을 한 상태에서 직원들도 연봉을 공개하는데 굳이 임원들만 비공개할 필요는 없다”며 “보수공개는 개인정보차원보다는 공익적인 면에서 풀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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