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서 해당 지역 업체에만 입찰 기회를 주는 지역 제한경쟁 입찰제의 한도 금액이 기존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된다.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시·도 평균 148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민장홍 기자mjh@siminilbo.co.kr
행정안전부는 15일 지역 중소건설업체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한도 금액을 한시적(2년)으로 상향조정하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제한 경쟁입찰의 대상금액이 일반건설공사는 현행 70억원에서 100억원 미만으로, 전문건설공사는 6억원에서 7억원 미만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행안부는 지역제한 경쟁입찰 한도가 100억원 미만으로 상향될 경우 시·도별 지역 업체가 낙찰 받을 수 있는 수주물량이 총 2400억원(시·도 평균 148억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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