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뉴타운 조성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속이려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이날 재판부는 “정 의원이 선거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지만 계획적으로 속이려하지 않았고, 선거 결과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 이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몽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서 정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항소 여부는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9월 뉴타운 허위 공약 혐의로 민주당에 의해 고발됐고 검찰은 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이 민주당이 낸 재정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에 회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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