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 추진

    정치 / 시민일보 / 2009-03-18 19: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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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용석 의원, 법안 발의… 로스쿨 안다녀도 응시기회 부여
    변호사 시험에 대한 예비시험제도 도입과 응시 기간 연장, 응시횟수제한 폐지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강용석(서울 마포 을·사진) 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시험법안’을 여야의원 33인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대학졸업 후에도 비싼 로스쿨을 더 다녀야만 변호사, 판사가 될 수 있다면 다니지 못한 서민들은 법조인의 꿈을 꾸지 말라는 얘기”라며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에도 위배된다”고 ‘학력제한 철폐’라는 입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예비시험 통과자의 변호사시험 합격 비율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입학정원의 최대 20%까지 하고 응시 기한의 경우 로스쿨 졸업자는 졸업 후 7년간, 예비시험 합격자의 경우 합격 후 3년으로 하고 있으며 응시 횟수는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강 의원은 “장학금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은 결국 로스쿨을 위한 로스쿨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을 위한 로스쿨, 국민을 위한 변호사를 양성하겠다는 본연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변호사시험법안을 검토 중인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소위차원에서 공청회를 개최하며 이날 강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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