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3∼7년에서 1∼5년으로 완화하도록 한 내용이 3월18일부터 적용됐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일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나머지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완화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관보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하고,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 완화 조치가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20일께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것보다 앞당겨 시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과밀억제권역의 경우 85㎡ 이하는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85㎡ 초과는 5년에서 3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또 나머지 지역은 85㎡ 이하인 경우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85㎡ 초과는 3년에서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으로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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