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철강재 사용땐 2년이하 징역 처분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3-23 15:5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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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현장에서 불량 철강재를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국철강협회는 22일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 22일부터 개정, 시행돼 건설현장의 불량 철강재 사용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새롭게 개정된 건기법은 건설현장의 안전 확보와 부실 공사를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마련된 것으로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화 ▲법 위반시 처벌 규정 강화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개정 건기법에 따라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건설자재 및 부재는 ‘한국산업표준'(KS) 인증표시 제품이나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한 것이어야하며 이를 위반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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