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입주권 양도세 대상서 제외될듯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3-24 15: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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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양도세 중과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세제개편시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아파트 일반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시키지 않았으나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한 바 있다.

    종전에는 입주권 2개와 주택 2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입주권을 팔 때는 5~35%로 일반과세됐지만 주택을 팔 때는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로 간주해 60%의 양도세를 내도록 했다.

    재정부는 입주권이나 분양권은 엄밀히 말해서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동안에도 해당 입주권, 분양권 등을 팔때는 일반과세를 해왔지만 입주권과 주택을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주택을 팔 경우는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해 주택 매각시 중과를 했다며 이의 불합리성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양도세 중과조치가 해제되면 입주권이건 주택이건 상관없이 일반과세된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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