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방송→디지털방송 설비비용 국가서 한시적 보상 추진

    정치 / 시민일보 / 2009-03-25 19: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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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정배의원, 법률안 발의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시 설비의 개ㆍ보수 및 수신기기 재설정 비용을 국가가 한시적으로 보상하는 등의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천정배(경기 안산 단원 갑)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디지털방송 전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디지털 방송으로의 전환시 국가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 차상위계층, 시각ㆍ청각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등까지 확대할 것을 명시하고 있고 이를 위한 디지털 전환 기금 설치를 통한 재원 마련 방안도 함께 담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주파수 재배치에 따른 일반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방송수신 설비’의 개ㆍ보수 및 수신기기의 재설정 비용을 한시적으로 보상할 수 있게 하고 디지털방송전환 국가 지원 대상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외에 차상위계층, 시각ㆍ청각 장애인, 65세 이상의 노인, 도서ㆍ벽지 거주자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안정적인 디지털방송 전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디지털전환기금을 설치하고 디지털텔레비전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업체에게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천 의원은 “방송사 뿐 아니라 디지털 TV 제조업체나 판매업체들도 디지털 전환에 따른 수혜를 받고 있다”며 “이들 업체에 대해 한시적인 부과금을 부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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