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업지역 대체지 중복지정 허용 추진

    정치 / 시민일보 / 2009-03-29 1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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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경 의원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발의
    도심 재개발에 따른 공업지역 해제시 대체지를 5년 범위내에서 중복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정미경(경기 수원 권선) 의원은 지난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과밀억제권역에서 도심 재개발 등을 위해 기존 공업지역의 총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업지역을 대체지정 할 때에는 기존의 공업지역 해제와 대체지정을 동시에 추진하도록 돼 있으나 사실상 동시 추진이 어려워 기업 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등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수원시에서는 SKC 등 일부 기업들이 타지역으로 이전하거나 이전지역을 확정짓지 못하는 등 대체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대체산업단지 조성이 지연되면서 기존 공업지역에 있던 120개 업체의 대체산업단지 입주가 늦어지고 이로 인해 1만4000여개의 일자리가 없어질 위기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과밀억제권역내 공업지역 대체지정에 있어 5년의 범위내 중복 지정을 허용하는 것”이라며 “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기업들의 투자 활성화 및 서민들의 일자리 상실을 막고자 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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