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임대차보호법,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부동산 / 시민일보 / 2009-03-29 19: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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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연 9%이상 못올린다
    일부 상가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나 경매가 되는 경우 임대인에게 지급한 보증금이나 전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을 받지 못할 경우가 많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점포를 인도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대차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또 점포 인도 및 사업자등록에 추가적으로 임대차계약서상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면, 경락되는 경우에도 확정일자 이후 설정된 저당권자에 우선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건물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다음 ‘임대차목적물’ 란에 소재지를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고, 일부분을 임차할 경우에는 점포의 위치를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사업장주소지와 점포의 주소지를 일치시켜야 한다.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싶어도,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면 그 자리를 포기해야만 한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5년까지 갱신할 수 있지만, 임대인은 이 경우 월세나 보증금을 증액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최근 개정으로 연 9% 이상 보증금을 증액하는 것을 막고 있다.

    만일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점포의 임대차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임대차이다. 이때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후 3개월이 지난 다음부터는 월세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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