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부실 안전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전진단 업무수행기준을 강화하고 수행내용 및 절차를 세부화 및 표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댐·교량 등 국가 주요시설물 13개 분야에 대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을 2009년 3월 26일 대폭 정비하고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특히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번에 대폭 정비된 세부지침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보완은 물론 특히 시설물별로 안전점검 및 진단방법, 시설물의 안전상태 판정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안전진단기관의 기술력 및 경험 부족으로 인한 부실 안전진단을 상당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세부지침에 대한 관련기관 및 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의한 안전점검 및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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