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시민고객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적용하고 있는 서울 소재 상가·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에 대한 불합리한 시가표준액을 인하조정하기로 하였다.
이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16일부터 4.15일까지(30일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한 뒤, 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이는 상가, 오피스텔 등 일반건물의 시가표준액은 주택이나 토지와 달리 원가방식에 의해 산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3.16일부터 4.15일까지(30일간) 25개 자치구를 통해 상가, 오피스텔 등 68만5586호를 전수조사한 뒤, 서울시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22일 시가표준액 조정대상건물을 최종확정하고 이를 금년도 재산세 부과 시 적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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