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라인(www.jumpoline.com)이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시행한다. 점포라인은 점포 거래 시 점포 구입자가 중개인 측에 지불하는 수수료에 대해 임대료에 대해서는 전세 환산가액의 0.2%, 권리금에 대해서는 최종 계약 체결된 권리금액의 1%만 수령한다는 내용의 ‘국내 최저 수수료 제도’를 마련하고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불황으로 인한 쇼크가 엷어지며 창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임대료와 권리금 모두에 대해 국내 최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포라인에서 제공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라인 사이트의 매물 정보란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의 중개 수수료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장경철 기자 jkc@siminilbo.co.kr
불황으로 인한 쇼크가 엷어지며 창업자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임대료와 권리금 모두에 대해 국내 최저 수준의 요율을 적용함으로써 자금 사정이 어려운 예비 창업자의 경제적 편의를 최대한 배려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점포라인에서 제공하는 예비 창업자들은 점포라인 사이트의 매물 정보란을 통해 마음에 드는 매물의 중개 수수료를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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