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폭력행위 종식과 일하는 국회 위상 정립을 위해 외부인사 참여를 극대화 하는 등 국회의원 윤리심사의 실효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인사 참여를 극대화하고 폭력행위 심사는 30일 이내 완료, 불응시 의장이 직권상정하며 일반사안 심사기일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윤리특위 회의와 윤리심사자문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기능의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를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리며 자문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제시한다.
이외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윤리심사와 징계 기능을 일원화하고 심사요구 의원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한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가능성을 피해가면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더욱 강력한 윤리심사 방안을 강구했으나 국회 법제실에서 위헌가능성을 우려해 수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때”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4월 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나성린 의원을 비롯해 김효재, 배은희, 신지호, 안효대, 유일호, 유정현, 이두아, 이은재, 이한성, 조전혁, 조진래, 황영철 의원 등 총 13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했다.
/전용혁 기자dra@siminilbo.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의견 반영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인사 참여를 극대화하고 폭력행위 심사는 30일 이내 완료, 불응시 의장이 직권상정하며 일반사안 심사기일은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한다.
또한 윤리특위 회의와 윤리심사자문보고서 공개를 의무화하고 징계기능의 강화를 위해 출석정지를 1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늘리며 자문위원회가 징계수위를 제시한다.
이외에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윤리심사와 징계 기능을 일원화하고 심사요구 의원수를 20인에서 10인으로 완화한다.
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위헌가능성을 피해가면서 외부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는 데 주안점을 뒀다”며 “더욱 강력한 윤리심사 방안을 강구했으나 국회 법제실에서 위헌가능성을 우려해 수준을 다소 완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금은 힘을 모아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정치선진화를 이뤄내야 할 때”라며 “여야를 막론하고 국민들게 부끄럽고 죄스러운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4월 국회만큼은 일하는 국회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대표 발의자인 나성린 의원을 비롯해 김효재, 배은희, 신지호, 안효대, 유일호, 유정현, 이두아, 이은재, 이한성, 조전혁, 조진래, 황영철 의원 등 총 13명의 초선의원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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