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10년 임대주택도 입주한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에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리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기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0년 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업체의 공급은 1만1000가구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동의할 경우 10년 임대주택에 입주한 지 5년이 지나면 분양주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했다.
2003년에 도입된 10년 임대주택은 그동안 임대기간이 장기간이어서 민간사업자들이 건설을 꺼리는 문제가 있어 이같이 조기 분양을 허용키로 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10년 임대주택의 공급 실적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대한주택공사가 2만1000가구를 공급한 데 비해 민간업체의 공급은 1만1000가구에 그쳤었다.
이에 따라 입주자가 집값의 일부를 나눠 내고 분양받을 수 있는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입주자가 원하면 5년 만에 분납금을 납부해 분양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프트와 같은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변 전세시세를 넘을 수 없도록 했다.
이 밖에 10년 분납임대주택도 일반 5년·10년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질병으로 퇴거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차권의 양도·전대를 허용하기로 했으며, 공공건설임대주택 건축비 산정기준을 최근의 건축 추세와 기본형 건축비 사례를 반영해 조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앞으로 공급하게 될 10년 임대주택은 물론 현재 입주자도 내집마련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번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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