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질환자↑… “기준초과 제재장치 마련 절실”

    정치 / 시민일보 / 2009-04-08 19: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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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두성의원 “특별관리감독체계 구축 필요”
    우리사회가 ‘석면 베이비파우더 사건’으로 큰 충격에 빠져 있는 가운데 석면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암, 중피종, 진폐증 환자와 호흡기 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국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폐암, 중피종, 진폐증 진료현황’ 및 ‘호흡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8일 밝혔다.

    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폐암과 중피종 및 진폐증을 앓고 있는 환자는 2004년 4만8130명에서 2005년 4만5934명으로 다소 감소하다가 2006년 4만6240명, 2007년 4만9445명, 2008년 5만2290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석면 및 광섬유 등으로 인한 진폐증 환자는 2004년 62명에서 2008년 93명으로 5년 사이 5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호흡기계통 질환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지난 5년간 7만1898명으로 0~4세 영유아가 최근 5년간 402명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5세 이상 노인은 최근 5년간 6만2899명이 사망해 전체 사망자 중 87.5%를 차지했다.

    매년 다중이용시설에 관해 실내오염 실태를 측정해오고 있는 질병관리본부는 지난해 실태조사 결과 측정대상 11곳 중 2곳이 석면농도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으며, 현재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는 석면과 관련된 기준은 정해져 있으나 기준초과시 이를 제재할 수단이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임 의원은 “일단 석면에 노출되면 특별한 치유책이 없는 만큼, 범정부차원의 예방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2007년부터 가동된 ‘석면정책협의회’도 석면피해방지를 위한 부처간 협의체를 원점에서부터 재정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을 개정하여 석면기준초과에 대한 제재장치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며 “어린이, 노약자 등 건강 취약계층이 사용하는 용품과 시설에 대해서는 부처간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함과 동시에 특별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호 기자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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