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의 사퇴 문제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중앙대 법대 이상돈 교수는 “국민들은 대법관이나 헌재재판관, 성직자들에게 대단히 높은 신뢰를 갖고 있다”며 “판사라는 직업은 명예를 걸고 사는 직업으로 스스로 명예롭게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2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무흠결의 윤리기준, 신뢰성 그런 것은 국민이 갖는 정당한 기대치”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구두엄중경고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 윤리감정에 대단히 못 미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대단히 실수한 것이고 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당에서 신 대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고 발의정족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대법원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부로선 큰 충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 대법관에 관한 논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꼭 진상을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에서는 신 대법관과 관련된 논평에 대한 자제 요청을 받고 당사자들이 모두 친박연대 소속이었기에 거론을 삼갔지만, 결국 모두 실형을 받아 기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성명을 내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도대체 진상이 무엇인지 완전히 수수께끼”라면서도 “친박연대측에서 재판 결과를 앞둔 초조한 상태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다가 그것이 아닐까 터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판결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전에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법관을 천직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는 법관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물질 만능풍조 때문에 소명의식보다는 하나의 법률 직업으로 생각하는 젊은 판사들이 많아져, 과거의 소위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몇몇 법관 같은 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이 교수는 23일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무흠결의 윤리기준, 신뢰성 그런 것은 국민이 갖는 정당한 기대치”라며 “이용훈 대법원장이 구두엄중경고로 다 해결됐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법감정 윤리감정에 대단히 못 미치는 것으로 대법원장이 대단히 실수한 것이고 큰 오류를 범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야당에서 신 대법관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탄핵이 국회에서 결의로 통과되긴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이런 논의가 나오고 발의정족수가 채워진다는 것은 대법원 더 나아가 한국의 사법부로선 큰 충격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김용담 법원 행정처장이 친박연대에 신 대법관에 관한 논평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법원이 정치에 개입한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꼭 진상을 밝히고 넘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친박연대에서는 신 대법관과 관련된 논평에 대한 자제 요청을 받고 당사자들이 모두 친박연대 소속이었기에 거론을 삼갔지만, 결국 모두 실형을 받아 기만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법원행정처는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성명을 내 진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교수는 “도대체 진상이 무엇인지 완전히 수수께끼”라면서도 “친박연대측에서 재판 결과를 앞둔 초조한 상태에서 그런 전화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다가 그것이 아닐까 터드린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며 판결에 대한 불신이 쌓이기 전에 진위 여부를 밝힐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법관을 천직으로, 소명으로 생각하는 법관이 거의 사라진 것 같다”며 “물질 만능풍조 때문에 소명의식보다는 하나의 법률 직업으로 생각하는 젊은 판사들이 많아져, 과거의 소위 우리가 가장 존중하는 몇몇 법관 같은 분을 기대하긴 어려운 것 같다”고 말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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