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수, 약가 리베이트 처벌규정 법률개정안 발의

    정치 / 문수호 / 2009-06-03 15: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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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절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문제시 되고 있는 약가 리베이트에 대한 현행규정의 문제점이 보완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은수(비례대표) 의원은 제약회사 등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쪽 뿐만 아니라 의사, 약사, 병원 등 의료인과 의료기관도 처벌 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3일 발의했다.

    그동안 약가 리베이트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계속되면서 사회적 문제시 되자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지난해 12월에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 의료공급자도 처벌할 수 있는 쌍벌규정의 근거를 마련했지만, 상대적으로 모호한 규정으로 인해 효과적인 대책이 되지 못하고 있었다.

    실제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신설된 리베이트 처벌 규정은 “의약품 구입 등 업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하는 행위”로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 반면,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전공의나 선발 등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와 같이 구체성과 명확성이 결여돼 있어 사실상 처벌근거로서 의미를 갖지 못하고 있었다.

    박 의원은 “기본적으로 약가 리베이트 문제는 이를 제공하는 제약사들과 이를 제공받는 의료공급자 모두에게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을 통해 주는 쪽만 처벌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어 제도적으로 이를 근절시킬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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