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집에 찾아가 협박성 방송을 한 보수 성향 유튜버가 검찰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유튜버 김모씨(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오전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하자 지난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의 경우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협박 방송을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김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오후 유튜버 김모씨(49)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11일 오전 0시30분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 중 상당 부분이 소명된다"며 "법집행기관장의 주거(주거지)까지 찾아가 위협하고 이를 동영상으로 실시간 중계한 범행으로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검찰 소환조사를 한 차례 거부한 점도 영장 발부의 근거가 됐다.
이에 대해 송 부장판사는 "수사에 임하는 태도에 비춰 향후 수사 및 재판을 회피할 염려가 있으므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버로 활동하며, 윤 지검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우원식·서영교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주거지에 모두 14차례 찾아가 협박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 4월말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검찰의 결정을 앞두고 윤 지검장 집 앞에서 유튜브 방송을 하며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자살특공대로서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김씨가 지난 7일 출석 요구에 한 차례 불응하자 지난 9일 오전 김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윤 지검장 집 앞에서 한 방송의 경우 협박을 통해 형집행정지 업무를 방해했다고 보고 김씨에게 공무집행방해와 폭력행위등처벌법상 공동협박, 상해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협박 방송을 도운 공범이 있다고 보고 김씨와 주변 인물들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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