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숙미 의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 / 문수호 / 2009-06-11 15: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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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 보강을 통해 국민보건을 향상을 꾀하는 법안이 추진 중에 있다.

    한나라당 손숙미(비례대표) 의원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리, 이식 등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이를 통한 인체조직의 적절한 수급과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기증된 인체조직이 공익 목적을 가진 공적 재화라는 취지를 반영해 인체조직의 관리에 보다 높은 주의의무를 부과하고 공적 조직이 관여토록 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소속하에 ‘인체조직관리자문위원회’를 두고 조직이식재 수가의 조정은 물론 조직은행과 수입조직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직기증희망자와 조직기증자의 인적사항 및 조직이식재분배를 위한 등록, 조직기능 및 이식에 관한 조사·연구, 정보·통계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조직기증 및 이식안전관리기관’과, 인체조직기증자 관리, 인체조직 채취 등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한 인체조직구득기관을 신설했다.

    특히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신설해 조직기증자에 대한 지원책 마련과 홍보, 운전면허증 등에 조직기증 희망자 표시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손 의원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은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한 핵심적이고 중요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행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은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리의 체계화를 도모하지 못하고, 기증정신이 가지는 숭고한 의미도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개정법률안의 취지를 밝히며, “동 개정법률안을 통해 인체조직 기증이 보다 활성화되고 체계적으로 관리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손 의원을 비롯, 김정권, 서상기, 정해걸, 조진래, 임두성, 정갑윤, 김소남, 김을동, 김효재, 허범도 등 총 11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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