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슈퍼 슈퍼마켓(SSM)과 기업형 슈퍼마켓에 대해 기존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7일 당5역회의에서 SSM 등록제 추진에 대해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제를 외면하고 일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현재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제로 입점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의 경우 2008년 기준 전국 410개에 이르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현행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해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직영점’ 즉, SSM까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기존 신고제나 허가제는 WTO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WTO는 국내외 자본의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대한 부분은 대형유통자본의 독과점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를 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제는 임시 땜질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하더라도 대규모 점포와 같이 SSM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생색내기용 SSM 등록제 대책은 중소상인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SSM 허가제 도입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로는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소형규모의 직영점과 SSM에 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2008년 기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477개에 이르는 SSM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할 때 정부가 WTO 협정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법 개정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대규모 점포에 이어 SSM의 무자비한 공격에 동네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중소상인들은 절대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동네가게까지 대형유통업체가 장악해 독과점이 형성되면 물가인상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지방경기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자유선진당 이상민 정책위의장은 17일 당5역회의에서 SSM 등록제 추진에 대해 “중소상인과 중소유통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들고 있지만 전혀 실효성 없는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며 “정부여당이 문제를 외면하고 일하는 시늉만 하고 있다”고 맹비난을 가했다.
현재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에 따라 개설등록제로 입점되고 있으며, 대규모점포의 경우 2008년 기준 전국 410개에 이르고 있다.
지식경제부에 의하면 정부여당은 현행 3000㎡ 이상의 대규모점포에만 적용해 온 개설등록제를 ‘대규모 점포 및 대규모점포의 직영점’ 즉, SSM까지 확대를 추진 중에 있다.
이 정책위의장은 한나라당이 기존 신고제나 허가제는 WTO나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 “WTO는 국내외 자본의 비합리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고 자유시장 경제질서에 대한 부분은 대형유통자본의 독과점으로 치닫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침해하고 위협할 수 있다”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그는 “자유시장 경제질서를 지탱하기 위해서는 중소유통업체를 더 지원해야 한다”며 “정부와 한나라당의 등록제는 임시 땜질식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SSM을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바꾼다하더라도 대규모 점포와 같이 SSM의 무분별한 확대를 막기에 실효성이 없다”면서 “생색내기용 SSM 등록제 대책은 중소상인의 몰락을 부채질하는 것”이라며 SSM 허가제 도입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형유통업체들이 대규모 점포로는 더 이상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소형규모의 직영점과 SSM에 적극 진출을 시도하고 있고, 2008년 기준 롯데슈퍼, GS슈퍼마켓 등 477개에 이르는 SSM이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미 선진국에서는 대형마트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점을 반영할 때 정부가 WTO 협정을 이유로 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은 법 개정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며 “대규모 점포에 이어 SSM의 무자비한 공격에 동네가게들은 줄줄이 문을 닫는 등 중소상인들은 절대위기를 겪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의원은 “동네가게까지 대형유통업체가 장악해 독과점이 형성되면 물가인상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지방경기침체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 것”이라며 대형마트와 SSM 허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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