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지자체 소극업무추진 15건 적발

    정치 / 고하승 / 2009-06-24 17: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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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은 24일 홈페이지에 '인·허가 등 민원처리 실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법을 잘못 적용하거나 민원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을 불허·반려하는 등의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 15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이번 감사는 경기도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고양시 등 12개 시·군이 처리한 인·허가 관련 민원사무를 대상으로 지난해 9~12월 실시됐으며, 감사 결과 ▲인허가 민원 처리기준 제정·운용 분야 4건 ▲인허가 민원사무 집행 분야 9건 ▲민원주제제도 운용분야 1건 등이 적발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 포천시는 도시지역의 규정을 농림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에 잘못 적용해 적법한 전기사업을 허가하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포천시는 지난해 2월 농림지역 태양광발전소 설치허가를 신청받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시설로 판단해 경기도에 '설치 불가'의견을 제출했으며, 경기도도 이를 받아들여 같은해 4월 불허가 처분을 했다.

    경기도는 같은 해 5월 발전소 설치 신청자가 최초 신청지와 같은 부지에 태양광 발전용량을 100kw(당초 발전용량의 16.7%)로 대폭 줄여 재신청을 하자 이를 허가해줬다.

    또 경기 고양시는 개발사업을 인·허가하면서 아무런 관련이 없는 '시정 홍보용 전광판'을 기부 채납할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양시는 2007년 2월 시정홍보가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시정 홍보용 전광판'(단가 13억원)을 기부채납 받기로 하고, 식사지구 도시개발사업 등 9개 사업지구의 개발사업자에게 총 15대(195억원 상당)의 전광판 기부채납을 요구했다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이를 철회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지자체 등 일선 대민행정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소극적이고 부당한 민원업무처리 관행을 바로 잡고자 실시된 것"이라며 "소극적 업무처리 관행과 부당한 규제 사례를 적발해 시정을 요구하고, 관계기관장에게 앞으로 적법한 인·허가 신청을 거부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과도한 조건·부담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하반기에는 행정기관의 '무사안일·소극적 업무처리 실태'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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