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가해학생 4명 모두 실형

    사건/사고 / 문찬식 기자 / 2019-05-15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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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상해치사 인정··· 최대 징역 7년

    [인천=문찬식 기자] 중학생을 집단폭행하고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하게 한 10대 가해자 4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인천지방법원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4) 등 10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다"며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는 장시간에 걸친 피고인들의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고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재판부는 "끔찍한 사건을 실행한 피고인들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해야 한다"면서도 "피고인들 중 일부는 범행을 자백한 뒤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다들 만 14∼16세의 소년인 점 등은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에서 상해치사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A군과 B양(16)에게는 각각 장기 징역 3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장기 징역 4년∼단기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반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한 C군(14) 등 나머지 남학생 2명은 나머지 남학생 2명은 각각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4년, 장기 징역 6년∼단기 징역 3년의 비교적 중형을 선고받았다.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는 소년법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단기형을 받은 경우 형을 채우면 교정 당국의 평가를 받고 조기 출소도 가능하다.

    상해치사죄로 기소됐을 경우 성인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받지만 소년범은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초과해 선고하지 못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소년법상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인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2018년 11월\13일 오후 5시20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D군을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들은 집단 폭행 과정에서 D군의 입과 온몸에 가래침을 뱉고 바지를 벗게 하는 등의 수치심을 주는 행위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D군은 1시간20분가량 폭행을 당하다가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것으로 조사됐다.

    A군 등 가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집단 폭행한 이유는 D군이 가해자 중 한 명의 아버지 얼굴에 대해 험담을 하고, 사건 당일 “너희들과 노는 것보다 게임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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