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가 부동산 매매과정에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가액을 허위로 축소 신고해 거액의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거래세(취득, 등록세)를 탈세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8일 국세청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근거로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며 백용호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22일 고양시 마두동 소재 백마마을 아파트를 팔 당시 실제 매도가액 1억5800만원을 검인계약서상에는 8200만원으로 작성, 7600만원을 줄인 ‘다운계약서’를 허위 신고했다.
또 1998년 3월25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연희한양아파트를 팔았는데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이 1억6200만원인데 비해 실제 매도가액은 1억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100만원 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백 후보자는 1998년 3월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매수시 실제 매입가액 3억2000만원을 2억4400만원으로 허위신고 했으며, 부인 조혜정 씨의 명의로 2001년 11월28일 용인시 수지 소재 땅을 2억4600만원에 매입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고작 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인 조씨 명의로 2000년 3월 매입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입가액은 3억원이지만 계약서에는 1억2200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억7800만원을 줄여 허위 신고했고, 1년 뒤인 2001년 4월에도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시 1억3800만원의 매입가를 1800만원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1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의무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전에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백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과정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점이 지탄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는 매매가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매도시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등을 탈루했으며, 부동산 매수시에는 최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와 허위신고 및 위법한 부동산 거래관행의 주된 요인으로 명백한 불법이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 및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사명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숱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액 축소 신고와 거액의 탈세의혹이 제기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신뢰받는 국세청장 자격을 잃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민주당 김종률 의원은 8일 국세청과 국토해양부가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근거로 “탈세 잡는 국세청장이 탈세의 주범”이라며 백용호 후보자가 상습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백 후보자는 2000년 2월22일 고양시 마두동 소재 백마마을 아파트를 팔 당시 실제 매도가액 1억5800만원을 검인계약서상에는 8200만원으로 작성, 7600만원을 줄인 ‘다운계약서’를 허위 신고했다.
또 1998년 3월25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소재 연희한양아파트를 팔았는데 검인계약서상 매도가액이 1억6200만원인데 비해 실제 매도가액은 1억83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나 2100만원 차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백 후보자는 1998년 3월9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아파트 매수시 실제 매입가액 3억2000만원을 2억4400만원으로 허위신고 했으며, 부인 조혜정 씨의 명의로 2001년 11월28일 용인시 수지 소재 땅을 2억4600만원에 매입했지만, 검인계약서상 매입가액은 고작 25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이밖에도 부인 조씨 명의로 2000년 3월 매입한 강남구 개포동 개포아파트의 경우 실제 매입가액은 3억원이지만 계약서에는 1억2200만원으로 신고해 무려 1억7800만원을 줄여 허위 신고했고, 1년 뒤인 2001년 4월에도 강남구 역삼동 소재 오피스텔 매입시 1억3800만원의 매입가를 1800만원 낮은 ‘다운계약서’를 작성, 1억2000만원에 신고했다.
‘부동산 실거래가’의 신고의무가 시행되기 이전인 2006년 전에는 부동산 매매 당사자가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실제 거래금액보다 낮게 검인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없지 않았지만 백 후보자의 경우, 부동산 매매과정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일회성에 그친 것이 아니라 상습적이라는 점이 지탄받을 만하다.
김 의원은 “백 후보자는 매매가액을 축소하여 허위 신고하는 ‘다운계약서’를 통해 부동산 매도시에는 거액의 양도소득세를 등을 탈루했으며, 부동산 매수시에는 최득세, 등록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등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주장했다.
‘다운계약서’는 탈세와 허위신고 및 위법한 부동산 거래관행의 주된 요인으로 명백한 불법이고, 현재 정부는 이러한 불건전한 부동산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부동산 실거래 위반 및 집값 담합 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다.
김 의원은 “국세청의 사명은 세법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함으로써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을 지원하고 국세수입을 원활하게 확보하며, 국민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며 “숱한 ‘다운계약서’를 통한 부동산 매매가액 축소 신고와 거액의 탈세의혹이 제기된 백용호 국세청장 후보자는 신뢰받는 국세청장 자격을 잃었다”고 맹렬히 비난했다.
문수호 기자 ms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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