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산정하고 일부 비용을 누락해 경제성 검토결과를 조작했다는 국민감사청구를 기각했다.
감사원은 이날 오후 삼청동 감사원에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열어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같이 결정했다.
감사원은 "국토해양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항만부문의 예비타당성 표준지침'과 '예비타당성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등에 따라 타당성 분석을 실시하는 등 타당성을 부풀리기 위해 자료를 조작·왜곡했다고 볼 만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국토부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에 따라 주운수로, 항만시설·터미널으로 나누어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협의했다"며 "환경피해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개별사업의 영향을 누적 평가했으며, 농작물의 염분피해 대책, 멸종위기 조류 등에 대한 영향 분석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경인운하 주운수로와 관련, "하천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등의 실시와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거쳤다"며 "청구인이 제기한 감사청구 내용에는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사항이 없어 기각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어 "위원회는 경인운하사업이 국민적 관심대상이며 주요 국책사업인 점을 고려해 경인운하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를 착수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경인운하백지화 수도권공동대책위는 지난달 11일 "국토해양부 등이 경인운하 건설사업을 추진하면서
토지조성편익 등을 과다 산정하고 일부 비용은 누락하는 등 경제성이 없는 사업을 있는 것처럼 조작했다"며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민장홍 기자 mjh@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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