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기다려보자” 재건축시장 무덤덤

    부동산 / 차재호 / 2009-08-06 19:04:12
    • 카카오톡 보내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 수혜 주민들 “일단 환영”
    업계 “지금같은 하락장세서 매물 더 늘어나진 않을것”


    “아직 가격이 오르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출이자가 부담스러웠는데 팔 수 있게 되서 잘 됐다.”(논현동 경복아파트 주민 이모씨) “4년 정도 보유했는데 기존 5년 보유 제한으로 매매가 힘들었다”며 “조만간 중개업소를 통해 매물을 내놓을 예정” (압구정동 한양7차 아파트 주민 김모씨)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완화와 관련해 강남 수혜단지 주민들은 대체로 반갑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양도제한 규정에 묶여 급한 사정에도 집을 팔지 못했던 일부 주민들은 서둘러 중개업소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이다.

    그러나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 가격이 숨고르기 중이어서 당장은 물량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또 사업 추진이 중단된 단지의 경우 매수 자체를 기대하기 어려워 별반 다를게 없다는 평이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시행령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에 한해 적용돼 오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규정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종전에 조합설립인가일이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3년 이상 후속절차가 없던 단지에 한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해 주던 것을 ‘2년 이상’으로 단축시켰다. 이와 함께 5년 이상의 해당주택 의무보유 기간도 2년으로 줄였다.

    부동산 업계는 이번 개정안이 8월 중순께 시행됨에 따라 강남 3구에서 1만4000~1만5000여가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곳은 서울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3구 뿐이다.

    대표적으로 조합설립인가만 받은채 2년 이상 사업진행이 없는 개포동 주공1단지 5040가구, 대치동 청실1·2차 1378가구, 청담동 삼익 888가구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사업시행인가는 받았지만 착공에 돌입하지 못한 반포동 한신1차 790가구, 서초동 삼호1차 708가구, 잠원동 대림 637가구 등도 입주권 양도 제한이 완화될 전망이다.

    2004년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단지도 종전까지는 1회까지만 양도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2년간의 보유규정만 충족시키면 다시 매도할 수 있게 돼 해당 지역 주민들은 반가워하는 모습이다.

    지난 2003년 5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대치동 청실 아파트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회 제한 규정에 걸려 아직까지 집을 못 팔던 주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매물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며 “갈아타기 매도도 발생할 것으로 보여 현재 12억 원(전용면적) 115㎡ 정도의 매수호가가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매도물량은 많지 않은 편이다. 당초 국토부 입법예고시에는 없었던 2년간의 주택의무 보유 기간이 포함돼 지위 양도 대상자가 줄어든데다 최근 재건축단지가 약보합세를 보여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는 매도자가 많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양공인 관계자는 “압구정 한양7차의 경우 매수문의 관련해서 일부 전화가 있었지만 매물 자체는 거의 변동이 없었다”며 “요즘 같은 하락장세에서 매물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채은희 개포부동산 사장은 “매수자들은 급매물 전화 달라는 문의 매수가 많아진 반면 매도자들 입장에서는 싸게 팔기를 아까워해 조금 더 기다려보자는 분위기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건축 사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된 일부 단지 주민들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청담동 삼익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모씨는 “재건축 추진이 안되고 있어 입주권 수요가 없는데 조합원 지위양도 완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며 “소형평형의무비율 축소 쪽에 주민들의 관심이 몰려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