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소득세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지난 민주당의 주택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용섭 의원안 6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월세비용 및 주택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민주당 제4정조위원장 이용섭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무주택근로자에 대해 전세보증금 및 월세를 소득세과세시 비용으로 인정하는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올해 들어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일자리 감소와 내수경기 침체로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겪고 있는 근로소득자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의 내용은 국민주택규모 이하 무주택세입자의 월세금액의 50% 또는 전세보증금에 은행의 1년 만기 평균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한 가액의 50%에 대해 1세대당 연간 600만원 한도로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이 의원은 지난 8월25일 정부가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부의 세제개편안 중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에 대한 주택월세비용 소득공제’는 지난 민주당의 주택전세값 상승대책을 일부 수용했으나 연간 공제한도액이 300만원(이용섭 의원안 600만원)이어서 혜택이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세입자들이 전세를 기피하고 월세를 선호하도록 하는 등 월세와의 형평성을 상실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부양가족이 있는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에 한정할 경우 이들은 근로소득세를 거의 내지 않기 때문에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주택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주택 월세비용 및 주택전세보증금을 소득세법상의 특별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며 취지를 밝혔다.
전용혁 기자 dra@siminilbo.co.kr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