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5㎡이하 민간주택 7~10년 전매제한

    부동산 / 차재호 / 2009-09-02 11: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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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부, 오늘 입법 예고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강화됨에 따라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중소형 민간주택도 7~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달 27일 발표한 서민주거안정대책의 후속조치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마련해 오는 2일부터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도권 그린벨트를 해제해 공공택지에 공급되는 보금자리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7년으로 강화된다. 현행 공공택지내 전매제한 기간은 85㎡ 이하의 경우 과밀억제권역이 5년, 기타지역이 3년이다.

    특히 보금자리주택의 분양가가 인근지역 매매가의 70% 미만인 경우는 10년간 전매가 금지된다. 인근 주택매매가격은 계약시점에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공사나 지방공사 등이 결정한 뒤 사전예약공고시 이를 공표할 계획이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에 공급되는 주거전용 85㎡ 이하의 중소형 민간주택에도 택지비 및 기본형 건축비가 동일할 경우 시세차익 환수 차원에서 보금자리주택과 같은 7~10년의 전매제한기간을 두도록 했다.

    단 85㎡초과 중대형 민간주택에 대해서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돼 시세차익 환수가 가능한 만큼 과밀억제 3년, 기타 1년의 현행 전매제한 기간을 유지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공공임대 중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제외한 국민주택의 전체 공급량중 20%를 ‘근로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특별공급’ 물량으로 배정했다.

    사전예약 모집공고 전까지 예치금을 납부해야 하며 일시금으로 납부한 경우는 입주자선정시 납입횟수 및 저축액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은 축소됐다. 단 민영주택과 국민임대주택은 현행 30%의 특별공급 비율이 그대로 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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