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 토지임대주택도 무주택자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또 토지임대주택에 당첨되면 5년간 재당첨이 제한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게 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이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는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양주택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3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11월중에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토록 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촉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 취지에 따라 민영주택의 경우에도 1순위는 무주택자만 청약을 할 수 있게 입주자를 가점제로 선정토록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시 토지임대주택임을 명시하고 다른 주택과 중복당첨되면 하나의 주택만 계약이 가능하고 토지임대주택에 먼저 당첨된 경우는 토지임대주택만 계약할 수 있다.
개정안은 또 지식경제부장관이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체육시설과 연계해 짓는 단독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했다.
공급규칙상 토지소유권확보, 분양공고, 계약서 관련 규정만 적용하고 나머지 규정은 적용을 배제한데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장기전세주택의 일반공급분과 우선공급의 20%를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했으며 분양주택 중도금의 과반은 건축공정 30%를 초과해야 받을 수 있도록 조문을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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