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매물 싸게나온 이유 꼼꼼히 따져라

    부동산 / 차재호 / 2009-10-07 20: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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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체결전 가압류등 해지절차 필수… 현장 찾아가 우범지대·위해시설 확인
    급매물은 가압류나 근저당, 가처분과 같은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같은 거래에서는 계약 체결 전 가압류 등을 해지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필수적이다.

    근저당 등의 설정 주체가 은행권이라면 융자금을 계약금으로 대체하고 먼저 등기부터 한 다음 약속어음을 공증하는 형태로 잔금 지급을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근저당 설정자가 개인이라면 구입자, 집 주인, 근저당 설정자를 직접 대면해 계약금으로 채권에 해당하는 액수만큼 지불하고 그 자리에서 해지서류를 받는 것도 한 방법이다.

    급매물 구입 시 또 다른 유의점은 기존의 세입자 문제다. 전세금 가격 급락으로 현 시세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전세금만 감안했다가는 잔여기간이 끝나면 난처한 입장에 빠질 수 있다.

    급매물 거래는 단기간에 이뤄지기 때문에 서류만 보고 계약을 할 경우 어떤 하자가 있는지 제대로 알 수 없다. 현장을 찾아가 우범지대인지, 위해시설이 있는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또 등기부를 통해 가압류·가등기 등이 돼 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일반 분양된 아파트를 준공 전에 사거나 임대주택을 분양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입할 경우 소유권이전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조합주택이나 연립주택의 보전등기가 나지 않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기가 불가능한 물건은 가급적 사지 말아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풍치지구, 도로로 도시계획이 돼있는 토지, 농림지,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공적인 규제는 국토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알 수 있다. 도시지역인 경우 상업·주거녹지·공업지역 등 해당 부동산의 이용도를 토지이용 확인서를 보면 파악 가능하다.

    급매물 구입 시 매물이 싼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여러 사람의 공동소유로 분할 처분하기 위한 것인가, 빚에 쪼들려 파는가, 직장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처분하는가, 재산분배를 위해 처분하는가, 새로운 도시계획처분에 대한 문제를 알고 파는 것인가, 건물에 무슨 문제가 발생해 처분하는 것인가 등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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