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균일 기부채납 차등적용하라"

    지방의회 / 안은영 / 2009-10-2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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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강변 재건축 압구정-합정지구 토지차액 고려
    서울시 한강변 아파트 재건축 허가와 관련, 압구정지구와 합정지구의 토지차액을 고려해 기존 25%로 균일된 기부채납을 차등적용해 줄 것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회 이학기 의원(신사동, 압구정1·2동)은 최근 열린 제185회 임시회 5분 발언에서 "기부채납 25%를 전재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 강남구 압구정동 주민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람 공고한 압구정 전략정비 구역 제1종 지구단위 계획은 지역의 특성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라고 맹비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의 한강 수변 공공성회복 재편계획안에 같이 포함된 마포구 합정동 327-5번지 토지는 ㎡당 199만9000원으로 평당 660만8000원이며, 성동구 성수2가동 557번지 공시지가는 ㎡당 244만원으로 평당 806만6000원이다.

    이에 비해 강남구 압구정동 458번지의 표준지가는 ㎡당 957만원, 평당 3163만원으로 압구정지구와 합정지구는 토지가격이 무려 4.78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2006년 9월25일 제정 공포해 시행되고 있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르면 재건축으로 인한 초과이익금이 1억1000만원을 넘게 될 경우 50%를 환수하겠다는 현행법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강 접근성과 공공성 회복 차원에서 한강수변이 개선돼야 한다는 서울시의 주장에는 동의하나, 아파트 재건축 허가를 조건으로 기부채납 25%를 요구하는 것은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과정과 절차가 무시되거나 사유재산이 침해 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용적률만 올려주면 마치 모든 주민들이 쉽게 따라올 것으로 잘못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특성을 감안해 기부체납을 차등적용 시켜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압구정전략정비구역 제1종지구 단위계획구역은 강남구 압구정동 369-1 청담동 일대로, 서울시가 한강이 서울의 중심으로서 ‘공공의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한강의 공간구조를 재편하게 됨에 따라 전략정비구역으로 선정됐다.

    그러나 소형평형을 건축해야 하는 규정으로 아파트 높이만 초고층으로 높아질 뿐 80%가 48평 이상의 중대형 아파트인 강남구 압구정동에는 실질적인 혜택이 없다는 이유로 압구정동 주민 98%가 반대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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