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공동과세 반대시위 참여 지역의원 중 강남구의원만 벌금… 형평성 어긋나"

    지방의회 / 안은영 / 2009-12-09 1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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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주 구의원등 6명 주장
    [시민일보] 재산세 공동과세 반대시위에 참여했던 강남구의회 6명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받은 것과 관련해 형평성에 어긋난 선고라며 상고 입장을 밝혀 향후 추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석주, 우창수, 채수영, 오완진, 권철규, 박남순 의원 등 강남구의회 의원 6명은 “(재산세 공동과세 반대)그 시위에는 강남구의원만 있는 것이 아니었는데 우리구 의원만 불이익을 받는 것은 법의 형평에 어긋난다”며 “너무 억울해서 상고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강남구 주민에 의해 선출된 강남구의 지역의원은 강남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열심히 발로 뛰어야 하는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위에 동참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국회의사당 앞이 시위를 해서는 안 되는 지역인지를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경찰의 해산지시에 의해 저항 없이 순순히 해산했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의 이같은 입장은 서울남부지방법원(제2형사부)으로부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옥외집회와 시위의 금지)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6명의 의원이 3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기 때문.

    의원들은 지난 2007년 6월20일 정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서울의 강남, 강북간의 균형발전과 세수격차를 줄이자는 목적으로 자치구세인 재산세 일부를 떼어내 공동세로 조성해 25개 자치구에 재분배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다음날인 21일 지방세법 개정의 부당함을 알리고자 국회를 방문했으나, 회의실 입장이 거부되면서 퇴출당했다.

    때문에 이들은 당시 국회의사당 앞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에 항의하며 시위 중이었던 강남ㆍ서초ㆍ송파ㆍ중구 주민 500여명과 함께 ‘공동재산세 결사반대’를 외치며 시위에 참여했다.

    이로 인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들 의원들의 행위에 대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를 위반했다고 판단, 최고 100만원에서부터 50만원까지 벌금을 구형했으며 법원이 최종 선고한 것.

    한편 '지방세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남구의 2010년 예산은 2009년보다 1200억이 감축될 예정이다.

    안은영 기자 aey@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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