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자와 부동산개발업자의 토지개발과 관련한 공동사업이 쉬워진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준을 마련해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했다.
국토해양부는 27일 부동산 공동사업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인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28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할 경우 공동사업주체간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협약체결 방법, 책임 한계 등 기준을 마련해 공동사업주체의 부동산 개발이 쉽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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