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 롯데그룹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 평가 초안보고서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잘못된 점이나 오류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마련한 공청회가 토론자들의 편파적 구성으로 인해 공정성을 상실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와 함께 롯데의 초안 보고서에 교통, 공공시설 등 2개 항목이 관련법에 평가항목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불법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0월28일 '제2롯데 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앞서 롯데가 지난 9월16일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상향조정하고 건물 층수도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제출(송파구청)하면서 건물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 요인을 적시한 환경영향 평가 초안보고서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오류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송파구에 초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동준(인천)씨는 △중대한 평가항목의 누락과 평가내용 미흡 △제2롯데 월드 건축에 대한 추가설명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판했다.
김 씨는 이같은 근거로 당초 롯데측이 마련한 초안 보고서에 건축허가가 변경될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높이 555미터)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 요인으로 6km근접거리에 서울공항이 있는 사실조차 적시되지 않은 것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회·경제분야에 포함된 평가항목이 빠지고 국가 안보시설인 서울공항 관련 사항에 대한 일체의 논리나 평가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평가항목의 누락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사회·경제분야에 제2롯데월드 건에 관련된 평가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1항 관련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사회·경제분야에 ‘공공시설’과 ‘교통’이 평가대상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지하철이 ‘공공시설’과 ‘교통’ 항목 등 2개 항목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롯데측이 해당 항목들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하철의 경우는 2개 항목에 모두 해당돼 법에 규정됐음에도 불리한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 고시 2009-239호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는 이에 맞춰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적시됐다”며 “특히 인명에 직결된 부분은 중점항목으로 넣어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인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공항의 항로상에 위치한 높이 555미터의 초고층건물이 항공기와 충돌한다면 주변지역의 지상과 지하공간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제2롯데월드 옆 도로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고 잠실지하철역이 있다. 이 일대는 통행하는 인파로 뒤덮인 곳이다. 초고층 건물이 붕괴되면 이 일대가 매몰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씨는 “이렇듯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항공기 충돌가능성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공개토론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며 “건축물 주변지역에 서울 공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건축허가와 변경과정과 절차에서 국민의 보다 철저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일반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송파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공청회는 처음 본다. 토론자들이 편파적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상실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모든 절차는 아무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는 롯데측이 선정한 패널 4명이 나와 교통·일조권·지하수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비교 발표를 진행했으며 중대한 관심사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편파시비로 물의를 빚어온 공청회를 거쳐 올라온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심의기준에 미달돼 롯데측에 보완을 요청, 요건을 갖추는대로 최종심의를 통해 건축 변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롯데측에 재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건을 정리중이며 문건이 완성되는 대로 이번주 내로 롯데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월중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허가를 해줄 경우 롯데측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후 불법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기철 기자 ykc@siminilbo.co.kr
이와 함께 롯데의 초안 보고서에 교통, 공공시설 등 2개 항목이 관련법에 평가항목으로 규정됐음에도 불구, 회사측이 의도적으로 제외시켰다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내년 1월 서울시 심의를 통과할 경우 불법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롯데그룹은 지난 10월28일 '제2롯데 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공청회는 앞서 롯데가 지난 9월16일 제2롯데월드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585%로 상향조정하고 건물 층수도 112층을 123층으로 바꾼 건축허가 변경서를 제출(송파구청)하면서 건물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 요인을 적시한 환경영향 평가 초안보고서에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해 오류를 보완하자는 취지에서 개최됐다.
그러나 송파구에 초안 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공청회에 참석했던 김동준(인천)씨는 △중대한 평가항목의 누락과 평가내용 미흡 △제2롯데 월드 건축에 대한 추가설명회의 필요성을 지적하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를 비판했다.
김 씨는 이같은 근거로 당초 롯데측이 마련한 초안 보고서에 건축허가가 변경될 제2롯데월드 초고층 건물(높이 555미터)에 영향을 주는 주변환경 요인으로 6km근접거리에 서울공항이 있는 사실조차 적시되지 않은 것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회·경제분야에 포함된 평가항목이 빠지고 국가 안보시설인 서울공항 관련 사항에 대한 일체의 논리나 평가조차 거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씨는 그러면서 “평가항목의 누락으로 환경영향평가법과 시행령에 사회·경제분야에 제2롯데월드 건에 관련된 평가항목이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환경영향평가법 제29조 1항 관련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조례를 보면 사회·경제분야에 ‘공공시설’과 ‘교통’이 평가대상으로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지하철이 ‘공공시설’과 ‘교통’ 항목 등 2개 항목에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뤄져야 함에도 롯데측이 해당 항목들을 평가항목에서 제외시킨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지하철의 경우는 2개 항목에 모두 해당돼 법에 규정됐음에도 불리한 항목은 평가에서 제외시켰다는 것이 김 씨의 주장이다.
그는 “서울시 고시 2009-239호를 보면 사업자는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예상될 때는 이에 맞춰 평가항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적시됐다”며 “특히 인명에 직결된 부분은 중점항목으로 넣어 실질적인 영향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배적인 견해다. 인명을 지키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서울공항의 항로상에 위치한 높이 555미터의 초고층건물이 항공기와 충돌한다면 주변지역의 지상과 지하공간의 붕괴는 불보듯 뻔하다. 제2롯데월드 옆 도로 지하에는 지하철 2호선과 8호선이 교차하고 잠실지하철역이 있다. 이 일대는 통행하는 인파로 뒤덮인 곳이다. 초고층 건물이 붕괴되면 이 일대가 매몰되면서 수많은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김씨는 “이렇듯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에 대한 항공기 충돌가능성이 해소된 것도 아니고 국민이 납득할 만한 설명이나 공개토론이 이루어진 적도 없다”며 “건축물 주변지역에 서울 공항이 있다는 사실조차 거론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서는 그 자체로 무효”라며 “건축허가와 변경과정과 절차에서 국민의 보다 철저한 검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씨는 또 “일반인 시민단체 지역주민 관계전문가등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의 객관성과 이해당사자간의 의견조정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공청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공청회에서 “제2롯데월드 건축에 따른 문제점을 발표하기 위해 발언기회를 줄 것을 요청했으나 송파구 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면서 “이런 공청회는 처음 본다. 토론자들이 편파적으로 구성돼 공정성을 상실했으므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청회를 다시 열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롯데측 관계자는 “공청회를 비롯한 여론 수렴과정이나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모든 절차는 아무 하자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공청회는 롯데측이 선정한 패널 4명이 나와 교통·일조권·지하수위에 대한 부정적 영향과 긍정적 영향에 대한 비교 발표를 진행했으며 중대한 관심사인 안전문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었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6일 편파시비로 물의를 빚어온 공청회를 거쳐 올라온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자료가 심의기준에 미달돼 롯데측에 보완을 요청, 요건을 갖추는대로 최종심의를 통해 건축 변경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현재 롯데측에 재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문건을 정리중이며 문건이 완성되는 대로 이번주 내로 롯데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심의결과에 따라 내년 1월중에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가 허가를 해줄 경우 롯데측이 환경영향평가 항목을 누락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차후 불법시비에 휘말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기철 기자 ykc@simin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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