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생명과학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 허가취소 · 형사고발

    사건/사고 / 여영준 기자 / 2019-05-29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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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 조사결과··· 허가때 허위자료 제출 판단

    [시민일보=여영준 기자]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가 취소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8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하나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293유래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로 드러남에 따라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2017년 7월12일 국내 첫 유전자치료제로 허가받았다.

    식약처가 인보사 2액에 대해 유전학적 계통검사(STR)을 한 결과,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다.

    2액에서는 신장세포에서만 발견되는 개그(Gag) 유전자와 폴(Pol) 유전자가 검출됐다. 신장세포는 종양(암)을 일으킬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2액이 연골세포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액이 연골세포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연골세포인 1액과 2액을 비교·분석해야 하는데 코오롱생명과학은 '1액과 2액의 혼합액'과 '2액'을 비교했다.

    식약처는 이런 조사결과를 근거로 코오롱생명과학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가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코오롱티슈진(코오롱생명과학의 미국 자회사) 뿐만 아니라 코오롱생명과학도 인보사의 의약품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최근이 아닌 2017년에 인지한 것으로 식약처는 판단했다.

    코오롱티슈진은 지난 3일 공시에서 "(인보사의) 위탁생산 업체(론자)가 2017년 3월 1액과 2액에 대해 생산 가능 여부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2액이 신장세포이며 생산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생산한 사실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시기는 인보사가 국내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2017년 7월보다 약 4개월 앞선 때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이 검사 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인보사 품목허가(2017년 7월12일) 하루 뒤인 7월13일에 이메일로 통보받았다.

    강석연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메일을 받은 것으로 보아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미 당시에도 해당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허가 하루 뒤에 알았더라도 도의적으로 밝히는 게 상식적인 행동 아니겠냐"고 강조했다.

    식약처의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의 성분이 연골세포에서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허가 당시 2액을 연골세포로 판단해 제출한 이유 등도 설명하지 못했다.

    다만 식약처는 인보사의 안전성에 큰 우려는 없는 것으로 봤다.

    투여 후 44일이 지나면 더는 세포가 생존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확인됐고, 임상시험 대상자에 대한 장기추적 결과 약물 관련 부작용이 없었다는 사실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나 식약처는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전체 투여 환자에 대한 특별관리와 15년간 장기 추적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내에서는 438개 병·의원에서 인보사 3707건이 투여됐다.

    인보사의 유효성 부분에서는 임상시험 결과 자체는 존중할 만하다고 봤다. 강 국장은 "유효성 부분은 임상시험에서 밝혀진 결과에 의해 통증 개선, 기능 개선 등은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

    한편 식약처는 인보사 사건을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품질 및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연구개발 단계에서 세포의 기원과 개발 경위 관리를 강화하고자 세포의 채취부터 처리·보관·공급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안전 및 품질관리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연구개발에 오랜 기간이 소요된 신약의 경우 개발 초기 실시된 시험자료를 최신 시험법으로 다시 시험해 제출토록 할 예정이다. 중요한 검증 요소는 식약처가 직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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