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일보=여영준 기자]허위정보를 유포해 경쟁사의 고객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상조업체가 피해 기업에게 18억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23일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상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게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보람상조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는 등 과도한 할인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람상조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49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부모사랑상조에 2014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는 지난 23일 ‘보람상조’가 ‘부모사랑상조’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게 18억 2천여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부모사랑상조는 보람상조에서 해약사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허위 정보를 보람상조 고객들에게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경쟁사 고객을 유치할 때 기존 상조회사에 낸 납입금 중 최대 36회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제해주는 등 과도한 할인 조건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람상조는 "부당한 고객 빼오기로 해지된 계약 건수가 2만여 건에 이르고 이로 인해 49억원 상당의 손해를 봤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불공정거래행위로 원고의 회원 수가 감소했고 이관된 계약에 관한 장래 기대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경쟁 수단이 불공정하여 상조업계의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단해 부모사랑상조에 2014년 11월 시정명령을 내리고 부모사랑상조 대표이사와 회사를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형사 재판은 현재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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