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오는 15일 문을 연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일부 기부금 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등이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국세청은 12일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가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일부 기부금 자료(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제공) 등이다.
소득공제증빙자료를 조회하려면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한다. 또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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