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치 경고'에도··· 김백준 8번째 불출석

    사건/사고 / 이대우 기자 / 2019-05-3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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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항소심 재판부 또 빈손

    [시민일보=이대우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또 참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열었으나, 증인으로 구인된 김 전 기획관은 불출석했다.

    김 전 기획관의 재판 소환 불응은 이번까지 8번째다.

    검찰은 “영장 집행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집행 상황을 체크했으나 집행이 불가능했다”고 김 전 기획관을 부르지 못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 사이 재판부는 두 차례 김 전 기획관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검찰이 이를 집행하지 못한 탓에 법정에 불러세우지 못했다.

    하지만 김 전 기획관은 지난 21일 열린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 휠체어를 타고 등장했으며, 이에 이 전 대통령의 재판부가 새로 기일을 잡고 소환했음에도 김 전 기획관은 이날 다시 불출석했다.

    특히 재판부가 새로 구인장을 발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출석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겠다”고 경고했지만, 이날 김 전 기획관은 끝내 법정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치와 관련해 난색을 표하고 있다.

    김 전 기획관이 지난 공판에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구인장 발부 외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는데, 그 집행문과 증인 소환장이 폐문부재(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송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감치 재판을 하려면 과태료를 내고 소환장이 송달된 날에 불출석해야 하는데, 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증인 신문과 관련해서 형사소송법상의 모든 권한을 행사했다”며 “이제 증거법칙에 따라 김백준의 검찰 진술에 대한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증거 조사 절차를 마무리한 재판부는 오는 6월12일, 14일, 17일 세 차례에 걸쳐 쟁점별 변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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