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中 과다출혈로 환자 사망··· 法 "병원, 4.3억 배상하라"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5-30 0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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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성형수술 중 과다출혈로 사망한 고(故) 권대희씨의 유족이 병원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권씨의 가족이 권씨를 수술한 성형외과를 상대로 총 5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약 4억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권씨는 2016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안면 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중태에 빠졌고, 한 달여 뒤 결국 사망했다.

    재판부는 권씨를 수술한 병원 의료진이 수술 과정에서 대량출혈이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하고도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 의무를 위반해 지혈 및 수혈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봤다.

    또한 권씨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과실이 있으므로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권씨의 내원 경위, 수술의 목적 및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모든 손해를 병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배상 책임의 범위를 80%로 제한했다.

    한편 이번 권씨의 재판을 계기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일명 권대희법) 통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권씨 유족은 수술실 CCTV 장면을 확인한 결과 "권씨를 수술한 의사가 당시 여러 명의 환자를 동시에 수술하다가 권씨의 수술실을 나갔고, 권씨가 지혈되지 않는 상태에서 간호조무사에게 장시간 방치되다 중태에 빠졌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권씨 유족과 환자단체 등은 "수술실은 외부와 철저하게 차단돼 있고 전신마취로 환자가 의식을 잃으면 그 안에서 발생한 일은 누구도 알 수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 등은 수술실 CCTV 설치가 환자와 의료인 간에 불신을 조장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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