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 가입대상 범위 확대

    부동산 / 차재호 / 2010-01-19 19:32:45
    • 카카오톡 보내기
    건설현장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을 보장해 주는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의 범위가 확대되고 경력증명서도 발급될 전망이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19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의왕포일 건설현장에서 건설 일용근로자들과 조찬을 가진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란 단기간에 다수의 건설 현장을 전전할 수 밖에 없는 일용 근로자들의 근무특성을 감안해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사업주로부터 납부받은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금을 대신 지급하는 제도다.

    국토부는 공사의 범위를 공공의 경우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민간은 기존 범위에 100억 원 이상 모든 공사를 새로 추가시킬 방침이다.

    이에 따라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금을 받을 수 있는 공사범위는 기존 57%에서 75%로 늘어날 전망이다.


    [ⓒ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차재호 차재호

    기자의 인기기사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