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집회 사전계획' 민노총 간부 구속심사

    사건/사고 / 홍덕표 / 2019-05-31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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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일보=홍덕표 기자] 집회 불법행위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들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30일 법원에 출석했다.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을 비롯해 조직국장 2명, 대외협력차장 2명 등의 민주노총 간부들과 금속노조 조합원 1명 등 총 6명은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이들이 출석한 남부지법 즉결재판정 앞에서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노동자는 무죄다", "노동법 개악이 유죄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날 영장심사는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오전 10시30분에 시작됐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에 결정될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지난 3월27일과 4월2∼3일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를 열었다. 당시 집회 참가자 중 일부는 경찰의 차단벽을 뚫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여러 차례 경찰과 충돌했다.

    이에 경찰은 민주노총 간부들의 집, 차량 등을 압수수색해 간부들이 집회 전에 불법행위를 미리 계획하고 준비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지난 28일 이들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공용물건 손상, 일반교통방해,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적용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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