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전세자금보증 ‘3189억’

    부동산 / 차재호 / 2010-02-02 19: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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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금융公, 전달보다 14%↓
    겨울철 이사 비수기에 접어들면서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이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1월 한 달 동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무주택 서민들에게 전세자금 대출보증을 서준 금액은 총 3189억 원(기한연장 포함)으로 지난해 12월(3720억 원) 대비 14%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는 전년동기(2207억 원)에 비해서는 44% 증가한 수치로 전세자금 보증 공급의 상승추세는 전년대비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1월 한 달간 기한연장을 제외한 순수 신규보증 공급액은 2332억 원으로 지난해 12월(2709억 원)보다 14% 줄었으나 지난해 같은 기간(1738억 원)에 비해서는 34% 늘었다.

    월간 전세자금 보증 신규 이용자 수 또한 지난해 12월의 1만259명에서 1월에는 8305명으로 19% 줄었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6490명)보다는 28% 늘었다.

    공사 관계자는 “계절적 요인으로 인해 공급 실적이 소폭 감소했으나 지난해 동기 대비 상승세로 미뤄 볼 때 전세자금보증 공급 규모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한편 전세자금보증은 만 20세 이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에게 신청자격이 주어지며 결혼 예정자나 소득이 있는 단독세대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인별로 연간소득의 최대 2배, 2억 원까지 보증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이용자들이 대출금리 이외에 추가 부담해야 할 보증료는 보증금액의 연 0.3~0.6% 수준이다.

    만 20세 미만의 자녀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나 혼인기간 5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포함)는 보증료 0.1%포인트 인하와 보증한도 우대(연간소득의 2.5배까지 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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