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흥학원 사무국장 영장청구 할듯

    사회 / 김영복 / 2010-02-09 18: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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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공사비 과다책정 공급 수십억 횡령 혐의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기동)는 민주당 강성종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 신흥학원의 공금을 횡령한 이 학원 박 모 사무국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박 국장은 학교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과다책정한 뒤 그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학교 공금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달 19일 경기 의정부시 호원동 소재 신흥학원 법인 사무실을, 이틀 뒤 신흥학원 학교 공사를 담당했던 S건설 등 업체 4곳을 각각 압수수색해 자료를 확보하는 등 혐의 입증에 집중해 왔다.

    또 검찰을 학원 사무처장 등 간부와 회계 담당 직원도 연이어 불러 조사를 벌이면서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의심스러운 자금흐름도 추적,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신흥학원 소속 산학협력단이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용역사업을 수주한 뒤 비용 일부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정황과 신흥학원 관계자들이 차명계좌를 통해 공금을 조직적으로 빼돌린 혐의도 포착, 이 부분 수사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2003년 의정부시 보권선거에 출마해 정계에 입문, 17대와 18대 총선에서 당선됐으며, 2003년부터 신흥학원 이사장 직을 맡고 있다.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은 1960년에 설립됐으며, 신흥재단은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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