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 없이 여론조사 못한다

    사회 / 김영복 / 2010-02-10 17: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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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선관위, 15일부터… 위반땐 과태료 1000만원 부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5일부터 사전신고없이 여론조사를 하지 못한다고 10일 밝혔다.

    선거일의 투표 마감 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려면 여론조사의 목적, 표본의 크기, 조사지역·일시·방법, 전체 설문 내용 등을 여론조사 개시일 전 2일까지 해당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선거관련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해당 선거구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정당·방송사·신문사 등 공직선거법 제108조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자가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사전에 신고할 의무가 없고, 또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도 신고 없이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여론조사 사전신고 의무는 여론조사를 빙자한 사전선거운동을 규제, 선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지난달 25일자로 개정·공포된 공직선거법에서 신설한 제도이다.

    한편 도 선관위는 6월2일 실시하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가까워오면서 입후보예정자 등이 합법적인 여론조사로 가장해 사전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빈발할 것으로 예상, 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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