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도주 강도 살인범

    사회 / 김영복 / 2010-02-10 17: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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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노리고 교민 권총살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허상구)는 수사를 피하기 위해 필리핀으로 도주한 뒤 그곳에서 강도살인 행각을 벌인 이모씨(42)를 강도살인 및 강도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5년 강간치상죄로 수사를 받게되자 같은해 6월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이씨는 유모씨와 함께 현지에서 오락기기 사업에 종사하는 조모씨와 그의 친척 김모씨를 유인해 돈을 뺏은 뒤 살해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2007년 조씨에게 "중고차 중계사업을 하면 수익을 볼 수 있다"며 25만페소(한화 500여만원)를 준비하도록 한 뒤 조씨와 김씨를 유인, 준비한 총으로 조씨를 살해하고 25만페소를 가로챘다.

    이후 이들은 조씨와 함께온 김씨를 감금한 뒤 "1000만원을 내지 않으면 구덩이에 파뭍겠다"며 협박해 1000만원을 받아냈고, 입금 사실을 확인하자 김씨에게도 총알 2발을 발사했다.

    하지만 이들은 총에 맞은 김씨가 사망한 것으로 생각해 방심했고, 이 틈을 타 김씨는 도주에 성공했다.

    검찰 조사결과 강도상해죄 등의 전과가 있었던 이씨는 필리핀 도피생활 중 카지노 에이전트로 일했으며, 이들은 조씨 외에도 조씨의 운전사였던 필리핀인 한 명도 살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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